"난 교도소 인기남" 허세글 올렸다 더한 죗값 치르게 된 20대

입력 2024-01-13 08:41   수정 2024-01-13 08:42

온라인에 '춘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불려나가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석방 이후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수감 후기글'을 남겨서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앞서 작년 8월 4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춘천 7시30분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구속 기소된 그는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 해 10월 26일 풀려났다.

이후 A씨는 석방 당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구속 후기'를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구속이 확정되고 이틀 더 있었다.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을 쓴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다"며 "교도소에서 살인예고글 작성자로 소문나서 인기남이 됐다"고 적었다.

이어 "판사님에게 반성문 6장 정도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다. '반성문 잘 봤다. 다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나왔다. 강력범죄 20대 남성들 다 성범죄로 들어왔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항소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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